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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세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 특히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 대학생 또는 직장인에게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되는 돈버는 팁입니다.
꼬박꼬박 매월 내는 방세에 대하여 월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요건

1.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2. 무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주거용 요피스텔) 세대주
* 전입신고 필수
3.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거주
4. 임대차 계역서상 소재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일치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를 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
ㄴ 총 월세액의 10%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연간 지급한 월세액 중 최대 750만원 범위 내)

[계산방법]
월세가 40만원인 사람은 연 기준 약 48만월 돌려 받습니다.
(40만원 X 12개월 / 10%)
-- > 약 48만원
(세금 한도 내에서 환급되기에 타 항목에서 공제를 많이 받았을 경우, 모두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하는 방법

[홈택스 - 연말정산]     * 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 가능
1. 국세청 홈텍스 신고/납부 화면에서 세금신고 클릭
2. 공제가능한 사항을 입력
3. 월세액 입력 후 신고 완료.
4. 업로드 할 증빙서류 제출

[서면신청]     *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직접 안내받으러 가시는걸 추천합니다.
- 현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
 

월세 세액공제 참고사항

1. 집 주인 없이 (동의 없이) 신청 가능
2. 신청 못했더라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3. 임대인과 월세를 받는 사람의 은행 명의가 일치해야 함
4. 월세 소득공제 개편 내용 2010년 ~ 2013년(3년 --> 5년 / 5,000만원 --> 7,000만원)

월세 소득공제는 사실 여러 소리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집주인의 세금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서 세입자와 집주인의 사이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 계약 시 소득공제를 안 한다는 조건하에 입주한게 아니라면, 해당 집에서 살다가 나와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최대 5년까지 신청 가능)

저도 자취를 해봤지만..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생과 직장인에게 월세는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이런 힘든 여건속에서도 월세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인데,
꼭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짐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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