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을 위한 퇴직연금


은퇴 후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와줄 퇴직연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체 기업의 16%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규직 등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6%가 가입해 있는 것에 비해 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퇴직연금의 종류나 차이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는데요.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가입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한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시 근무 연수와 평균 급여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회사 부도나 퇴직금 중간 정산, 잦은 이직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생활 자금, 주택 구입 비용, 자녀 결혼비 등에 사용하여 노년에는 노후 대비 자금이 부족하여 재정적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재직기간 중 기업이 퇴직급여금을 금융 회사에 적립하고 이를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사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죠. 퇴직 후 퇴직금이 체불될 염려가 없어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회사를 옮기더라도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할 수 있어 가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노년 생활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퇴직연금제도로 다양한 노후 설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개인퇴직계좌 3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품별로 성격이나 운용 주최나 방법,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를 보이고 있답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와 회사가 퇴사 시 지급할 급여 수준을 미리 약속하는 것인데요. 근속연수 X 30일분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존의 퇴직금과 유사하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을 의무적으로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상품이랍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알아서 적립금을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퇴직금을 모두 책임지게 되는데요. 운용수익이 높거나 낮아도 손익은 회사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약속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회사에는 전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전액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70%만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할 경우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가입 전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반면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마련을 위해 근로자별로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적립되는 금액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 상품은 확정급여형과는 다르게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어 회사가 계약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선택하기 때문에 위험도는 높지만 운용 실적이 좋으면 확정급여형보다 더 많은 퇴직급여를 가져갈 수 있답니다.

 

개인퇴직계좌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퇴직연금제도인데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회사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과는 달리 개인이 퇴직에 대비하여 가입해 두는 상품입니다. 개인퇴직계좌는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업형은 소규모 회사를 위한 확정기여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개인형은 이직 또는 퇴사 시 퇴직 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퇴직금을 노후 대비 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흐지부지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또한 계좌에서 돈을 뺄 때까지 퇴직 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어 운용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류의 퇴직연금은 그 성격과 특징이 다르니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ㅣ http://www.moel.go.kr/pension/index.do

 

퇴직 후 노후 대책 제대로 마련해 놓으셨나요?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를 해야 은퇴 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퇴직연금을 통해 소중한 퇴직금을 잘 관리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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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노후 생활비는 얼마 설정해야 적절한지?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역시 목표 설정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얼마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목표로 하는 생활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50세 이상 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50대 이상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생활비 수준은 최소 노후생활비 부부 기준 월 174만 원, 개인 기준 월 104만 원이고,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월 237만 원, 개인 기준 145만 원입니다.

여기서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했을 때,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 비용을, ‘적정생활비’는 평범한 생활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럼 연령대별 생활비 기준을 살펴볼까요?

부부 기준으로 50대는 최소생활비가 193만 원, 80세 이상은 138만 원이며, 개인 기준으로 50대는 114만 원, 80대 이상은 82만 원으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최소생활비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이 88만 원임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으로 개인 기준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에 85% 충족이 가능하며, 부부 모두 가입 기간 20년 이상의 수급자라면, 국민연금 급여로 부부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부부 기준의 적정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족한 금액은 월 64만 원, 개인기준으로는 57만 원이 되는데요. 부족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어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하면 될까요?

필자가 제8회 연금사망률과 2.5%의 적용이율, 60세부터의 연금수급을 가정하여 적정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돈을 산출한 결과 약 2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돈 2억 원이면 개인형 종신 월액으로 74만원, 부부형 종신 월액으로 63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산출된 2억원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최소 2억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계약정보, 적립금, 연금 예시액 등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을 이용하면 됩니다. 목표 노후 생활비에 대비하여 연금예시액을 확인하면 향후 얼마를 더 저축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목표로 하는 노후 생활비는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로크(Locke)의 목표 설정 이론에 따라 자신의 노후 목표생활비를 설정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노후에 파산으로 절망적인 노후생활을 할 것인지, 안정적인 생활을 할 것인지는 지금 당신이 목표로 하는 노후 생활비 설정에 달려있을 지도 모릅니다.
소개해드린 포털사이트에서 목표 노후 생활비와 연금예시액 확인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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