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와 독감의 차이점

 

 


감기의 증상은 주로 기침, 콧물, 가래 등인데, 독감은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전신 쇠약감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 증상을 동반한다. 감기는 며칠이 지나면 낫는 반면, 독감은 심할 경우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감기는 정해진 시기가 없지만, 독감은 대개 매년 겨울에 유행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워낙 다양하여 백신을 만들 수 없지만,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고, 백신을 만들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 B, C 3가지 종류가 있다. 이중 주로 인플루엔자 A, B형이 사람에게 전신 증상을 일으킨다. 인플루엔자 A형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H항원과 N항원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보통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항원의 종류는 H1, H2, H3와 N1, N2이다. 참고로 2009년 전 세계적인 유행을 일으켰던 신종플루는 인플루엔자 A (H1N1) 이었다. 조류에서 나타나는 H항원과 N항원은 보통 사람에게는 병을 일으키지 않지만, 바이러스 내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종류의 항원과 유전자를 교환하면 사람에게도 병을 일으키는 형태로 변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는 흔히 시행하는 간이검사로 신속항원감시법 (RAT)이 있는데 바이러스가 몰려사는 비(코)인두의 가검물을 면봉으로 긁어서 추출한 뒤 희석시켜 키트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15분 정도의 시간으로 결과를 알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한 반면 정확도는 떨어진다. RT-PCR 검사는 추출한 가검물을 기계에 넣고 분자구조를 분석한 뒤 프라이머 정답지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정확도가 높지만, 결과를 얻는데 6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비싸다.


독감에 대한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인플루엔자 A만을 목표로 하는 아만타딘과 리만타딘, A/B 모두에 효과가 있는 오셀타미비어 (타미플루)와 자나미비어가 있다. 그러나 증상 발생 48시간 안에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


독감에 걸렸을 때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위험 집단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만성 질환자 (폐질환, 만성 심혈관 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 종양, 면역저하자), 임신 2기나 3기의 산모나, 2세 미만의 영아 등에서는 합병증을 조심해야하며, 합병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면 입원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좋다.
독감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질병이지만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폐렴이다. 폐렴은 노인과 영유아에게서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독감은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독감 예방접종은 해마다 독감 유행 전 10월경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되는데, 예방접종 2주 후부터 면역 항체가 생기기 시작해 4주 후 면역력이 최고조에 이르고 1년 정도 면역력이 유지된다. 미리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라도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독감 예방접종을 해도 독감에 걸릴 수 있다. 독감 예방 접종은 해마다 발생 가능이 가장 높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측해서 만들게 되는데, 변형이 심하게 되었거나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감을 앓을 수 있다. 또한 바이러스 예측이 맞았다 하더라도, 항체가 불완전하게 생성되면 독감에 걸릴 수 있다.?


독감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퍼져 감염되거나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 외출시 외부와 접촉이 많은 손, 발 등은 귀가한 후 즉시 씻어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독감이 유행하면 마스크 등을 상비하여 호흡기로 옮는 것을 방지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 등으로 가려야 한다. 또한 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충분한 수면과 정기적인 식사,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일교차가 크거나 추운 날에는 몸의 체온 유지에신경써야 한다.
 
출처: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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