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소득과 지출, 세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중요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득공제액 및 예상세액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접속 (+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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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3.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017년 1 ~ 9월까지의 지출금액을 확인하여, 10 ~ 12월 예쌍 지출액과 총 급여액을 입력하고 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4.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위 산출한 소득공제액을 반영하여 부양가족 인원, 공제금 등을 입력, 개정 세법이 반영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항목별 절세 도움말 보기'를 클릭하여 구체적인 절세 팁 및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대비 절세 전략 방법 및 TIP
1년간 카드 사용 액수가 연봉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초과액 중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 연봉의 20% & 300만원 중 적은 액수
1. 신용카드를 쓸까요? 체크카드를 쓸까요?
#연봉의25% #체크카드및현금좋음 #현금영수증필수
이미 연봉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했다면, 남은 두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게 더 좋습니다.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수입니다.
2.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최대100만원 #공제율40% #택시항공요금안됨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소득공제 공제율이 기존 30% -> 40%로 확대 되었습니다.
* 택시, 항공 요금 등은 추가공제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3. 맞벌이 부부는 연봉부터 체크(확인)
#연봉에따라소득세율이다름
연말정산 시 연봉에 따른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다릅니다.
부부간 연봉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또는 현금영수증 발급)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의 지출 비중을 바꾸게 되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안경, 렌즈, 보청기 등 영수증 버리지 말기
#직접제출할일이생길수도
안경, 콘텍트 렌즈, 보청기 등을 구입 시 영수증은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경점 폐업 등의 이유로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에 직접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세액공제 혜택적용 가능한 금융상품 가입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가능하다면 세액공제 혜택 적용이 가능한 금융상품 가입도 고려할 만 합니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연금저축'입니다.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합산 7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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